지정차로제란?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보면 아래와 같이 통행차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1. 모든 차는 위에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 가능
3. 앞지르기를 할 때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 가능
4. 도로 진출입 과정과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 시 상당 거리 동안은 위 기 주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버스가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소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정원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인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하면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고 13인승 이상, 버스는 기사 1명만 타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노선버스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아니거나 전용차로를 벗어난 경우 또는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국도의 경우 35인승 이하 중. 소형버스는 왼쪽차로 통행이 가능하나 36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는 오른쪽 차로로 빠져서 통행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이 1차로로 달릴 경우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추월차로
고속도로에만 해당이 되는 차로로 나머지 도로에서는 추월차로의 개념은 없습니다.
1.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 X
2.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
3.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 X
4. 교통혼잡 등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 경우 주행 가능
5.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실선을 변경 X
6. 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 원래 차로로 복귀가능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앞지르기 이후에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는 차로입니다. 지속주행 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교통체증의 상황에서는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은 가능합니다.
속도에 따른 지정차로/최고속도/최저속도위반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 | 위법행위 |
고소도로 1차로에서 140km/h로 지속주행 | 지정차로 위반 + 최고속도 위반 |
고소도로 1차로에서 100km/h로 지속주행 | 지정차로 위반 |
고소도로 1차로에서 80km/h로 지속주행 | |
고소도로 1차로에서 50km/h로 지속주행 | 지정차로 위반 + 최저속도 위반 |
다만 추월 시도를 하다가 실선구간의 교량 또는 터널을 만나면 실선이 끝날 때까지 불가피하게 주행은 할 수 있습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없이 추월은 1차로에서 해야 하므로 화물차 등이 1차로 진입을 해도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왼쪽차로
왼쪽차로에 주행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자동차와 35인승 이하 그리고 전장 9m 미만의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해당합니다.
승용자동차 또는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오른쪽차로
고속도로의 경우엔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뜻하며 해당 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오른쪽 차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주행을 권장합니다.
오른쪽 차로에서만 주행가능한 차는 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의 대형 승합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스타렉스, 쏠라티, 더마스터 같은 밴차량은 승합이냐 화물이냐에 따라 주행가능 차로가 다릅니다.
70 또는 700번대 번호판이면 승합으로 어느 차로든 가능하며, 80~97번 또는 800~979번 번호판인 모델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오른쪽 차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벌칙기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4톤초과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 10점 | 6만원 | 5만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10점 | 5만원 | 4만원 |
@일반도로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4톤초과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 10점 | 4만원 | 3만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10점 | 4만원 | 3만원 |
자전거 등 | - | -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