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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3+3부모육아휴직/아빠육아휴직보너스/한부모 육아휴직제 특례

올리브라떼 2023. 12. 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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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에 기반한 일정 비율의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되며, 이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더라도 생계를 도와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가정 안정성 일과 삶 균형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일반육아휴직이 아닌 특례 3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은 상한 월 200만원 지원/2개월은 상한 월 250만원 지원/3개월은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급여를 지급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로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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