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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보육료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받음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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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상
구분 | 항목 |
1 | 0~2세 종일반 보육료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
2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
3 |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통지서 제출 시 8세까지 지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취학아동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에 지원가능
@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지원가능
지원내용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구분 | 항목 |
지원단가 |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 |
지원한도 |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 |
이용시간 | 평일(19:30 ~ 24:00) / 토요일(15:30 ~ 24:00) |
이용방법 | 전자출결시스템통해 시.분 단위로 기록 /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
구분 | 항목 |
1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보육료 지원가능 |
2 |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가능 (취학아동 지원 불가) |
3 | 이용가능 시간은 19:30 ~ 07:30 |
@24시간 보육료 지원
구분 | 항목 |
1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보육료 지원가능 |
2 |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 조손가정 등 야간보육이 불가피할 경우 |
3 | 이용가능 시간 07:30 ~ 다음날 07:30 |
@휴일 보육료 지원(토요일제외)
구분 | 항목 |
1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 일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x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x 100% 지원 |
2 |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
문의처
@전화문의
구분 | 항목 |
1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 |
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3 |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
@웹사이트
구분 | 항목 |
1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2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
3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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