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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24년

올리브라떼 2024. 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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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주거 안정성은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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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 청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월세지원 신청서

 

@제외대상

구분 내용
1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이내 혈족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종료 후 신청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소득평가액=(가) 근로소득+(나) 사업소득+(다) 재산소득+(라) 공적이전소득-(마)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바) 일반재산가액+(사)자동차가액-(아) 부채(임채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구분 설명
(가) 상시근로자소득
(나) 기타사업소득
(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유적급여,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마) 근로.사업소득 30%
(바) 건축물(건물,시설물,기타), 주택,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사) 자동차가액
(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월세지원 신청서

 

 기준중위소득

구분 2023년 2024년
1인가구 2,077,892 2,228,445
2인가구 3,456,155 3,682,609
3인가구 4,434,816 4,714,657
4인가구 5,400,964 5,729,913
5인가구 6,330,688 6,695,735
8인이상가구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납부 임대료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이 아니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월세 범위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지원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신청경로(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월세지원 신청서

 

@방문 시 필요서류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압류방지통장은 지원금 입금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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