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에 매겨진 세금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구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 6가지를 합하여 말합니다.
아래 세액 계산 흐름도를 보시면 소득 합산부터 소득 공제와 가산세 그리고 세금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한눈에 볼수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율 기준하에 세율적용 방법을 예시하였습니다.
30,000,000원 기준시 과세표준은 아래 빨간색 칸에 해당하며 세율은 15%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1,08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예금의 이자 등
3. 비영업대금의 이익
4.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2.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3.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5.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 시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종합소득세 -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
1.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5.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확정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or 미만의 기준은 세전으로 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6~45%)로 과세하며 금융소득 2천 미만은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중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 수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부합산으로 계산해야하며, 임대주택사업도 과세기준이 몇 주택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2 주택 이상이라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월세 수입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흐름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아래 TABLE과 같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확인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 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3. 경조금
종합소득세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1.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2.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비과세 연금소득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종합소득세 - 기타소득
국세청 TABLE 참고하여 기타 소득의 종류를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