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합니다.
24년 1월 29일 접수 예정으로 오늘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무주택 및 1 주택자에 대해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로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지원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하여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신규대출을 1 주택자는 대환대출을 말합니다.
@출산 및 자산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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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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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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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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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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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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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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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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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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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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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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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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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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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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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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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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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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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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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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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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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LTV = (주택 담보대출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담보가치 기준은 국세청 기준 시가/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한국감정원의 층별. 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KB 부동산 시세의 일반 거래가격 중 금융기관이 자율로 선택 적용합니다.
DTI = (주택 담보대출의 주택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 소득 x 100
@ DTI는 주택 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특례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합니다.
※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1.6~2.7% / 8.5천만 원 초과는 2.7~3.3% 적용
특례 금리 종료 후,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p 가산하며 연 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합니다.
※ 시중은행 월별 금리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기계 대출금리 중 작은 값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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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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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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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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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녀(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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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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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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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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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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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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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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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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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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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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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약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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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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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3% p), 10년 이상(0.4% p), 15년 이상(0.5% p) 적용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금리 하얀 선 1.2% / 특례 기간 상한선 15년)